건물주 “1월 2만2570원 상하수도 요금이 2월 139만원 나와”

▲건물 주인 임모씨의 집 내부 사진

한 건물에서 7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이 무려 1000만 원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건물 주인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는 서로 간에 단수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또한 건물주 임모 씨는 한 달 요금이 60배 이상 차이가 난 만큼 이상 유무를 통보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안내 스티커와 세입자를 만나 안내를 해줬다고 밝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임 씨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이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수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수자원공사를 성토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누수사실을 이미 1월 달에 발견했으나 전산망에 등재된 전화번호가 틀려 안내 스티커로만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시사신문>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에서 상수도 요금이 평소의 60배가 넘는 1000만 원이 나오게 됐는지 그 이유와 양측의 주장이 왜 이렇게 상반되는지 집중 취재해 봤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건물의 주인 임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건물을 비운 상태로 건물마당 주차시설만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이 건물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2010년 1월 2만2570원이 나오던 상하수도 요금이 2010년 2월 무려 139만원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요금은 달이 지나갈수록 더욱 많이 나왔다. 지난 3월에는 260만원이 나왔고, 4월에는 290만원, 5월에는 280만원이 나와 총합이 1000만원이 나온 것이다.

이에 건물주 임 씨는 “2009년 8월부터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수도관리부서에서 2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단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건물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수조치를 하지 않아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됐다”고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상수도 관리를 맹성토했다.

임 씨는 단수조치를 해야 하는 근거로 광주시수도급수조례 제 42조 1항을 들었다. 1항은 2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 체납시 단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 세입자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요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왜 9월 달에 단수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임씨는 “광주시는 물론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져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에 체납독려 스티커나 누수사실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검침원이 부치지 않아 계속해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임 씨는 주장했다.

그는 “수도 검침원은 체납독려 안내 스티커나 과다사용 안내문도 부치지 않았다”며 “빈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더라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라도 알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의아해 했다.

이어 그는 “수도요금이 2010년 3월에 평소보다 130배, 4월에는 150배, 5월에는 140배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2개월 미납시 한다는 단수도 하지 않은 것은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대로 단수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씨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수차례 전화를 문의를 했으나 일관성 없는 수자원공사의 말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직원은 조례법에 2달이 지나면 단수를 하지만 1달을 더 두고 단수처리를 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동하절기에는 단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임씨에 따르면 광주시와 상하수도 사업을 수탁운영 중인 수자원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모씨 “2개월 이상 요금미납시 단수조치 했어야…조례 안지켰다”
수자원공사 “검침원 단수조치 했지만 세입자가 푼 게 원인”

▲임씨가 받은 상하수도 사용료 독촉장


임씨는 이에 경기도 광주시장과 수자원공사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똑같았다고 한다. 광주시는 책임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겼고, 수자원공사도 책임이 없다며 서로 간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이와 관련 임 씨는 “담당직원의 근무태만이나 부당한 행정조치는 없는 것을 판단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도 말이 안된다”며 “또한 광주시청은 이 모든 법적인 문제, 미수금 문제 등을 수자원공사에 넘겼으니 그쪽에 알아보라고 했고, 수자원공사는 광주시청에서 소관하고 있으니 시청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반면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11월부터 검침시 체납독려 안내 스티커 및 과다사용 안내문을 매월 해당 집에 부착 및 체납독려를 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2월에는 검침시 사용량이 과다하게 나와서 전산망에 등재된 해당집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으나 전화번호가 틀려 통화를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후로도 계속 통화가 안됐다고 수자원공사는 밝혔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0년 3월18일에는 검침원이 검침시 해당 수용가의 세입자에게 누수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있고, 노수공사 실시 후 요금 감면받는 절차를 알려주고 단수조치를 실시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를(단수) 풀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동파될 것 같으니 물을 사용할시 사용 후에 계량기 앞에 설치된 앵글밸브(메인밸브)를 잠그고 사용할 것을 세입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빈 건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분명 세입자는 5월 달까지 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원이 세입자를 만나 상하수도가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통보를 했고, 충분히 누수차단을 위한 수리를 해야 한다고 알려줬다”며 “누수공사 실시 후 감면받는 제도까지 알려주고 나중에 단수조치까지 실시했지만 그쪽이 단수를 임의로 풀고 사용한 것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원인”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왜 미납을 한 후 2개월이 지난 뒤 단수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임씨가 주장하는) 광주시 수도 급수조례는 꼭 지켜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며 “충분히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방지공사나 누수감면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임 씨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 씨는 상하수도 요금을 장기간 체납함에 따라 광주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단수조치를 받는 처분을 받은 상태다. 또한 2010년 9월15일까지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광주시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을 압류 등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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