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하면서 성매매까지 하면 돈 더 줄께”

동남아·러시아 女 입국 러시 겉은 ‘관광’ 속은 ‘유흥’
호텔과 유흥주점 업소에 감금 시키고 성매매 강요
성매매 비자로 변해가는 예술흥행비자와 관광비자

지난 2004년 성매매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시사신문> 취재결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여성들이 외국인 연예인비자(E-6)와 관광비자(C-30) 등으로 입국해 성매매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지촌내에 있는 미군 클럽을 중심으로 동남아 여성들의 성매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노리는 일부 기획사와 클럽들이 연예인비자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동남아 여성들은 성매매인 줄 알면서도 돈 벌이를 위해 입국했다가 브로커들의 농간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24일 휴게텔을 차리고 태국 여성들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 여성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강북 모 호텔과 유흥주점, 휴게텔 등 330㎡ 규모의 대형 업소 3곳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 송출책 지모(40)씨와 업소관리책 김모(49)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성매매 업주 김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자금관리책인 업주 김 씨의 동생(46)과 태국 성매매 여성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출브로커에게 1인당 700만원 상당의 이른바 ‘작업비’를 지급하고 태국 ‘마마상(현지 유흥업소 여성 관리자)’를 통해 모집한 마사지사와 동반 입국하거나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송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지급한 성매매 여성의 항공료 및 체제비 등 송출비용 300만원 상당을 해당 여성이 갚도록 유도하고 급여에서 채무를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빼앗고 업소에 숙소와 식당을 마련하고 외부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피해여성들이 몸이 불편한 생리기간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인력 송출 전에 태국 여성의 신체에 따른 등급을 분류해 사전에 브로커와 e메일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실질 업주 김 씨 형제들이 속칭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각종 단속 때 대신 처벌받게 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러한 기업형 성매매로 올해에만 2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10여 년 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태국 성매매 여성들은 태국방콕의 유흥가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월 현지에서 만난 브로커 지모(40)씨로부터 뜻하지 않게 한국행을 제안 받았다.

“한국에서 마사지 일을 하며 성매매까지 같이 하면 한 달에 최고 3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 무리에 끼어 국내에 입국했다.

태국 현지 브로커인 ‘마마상’과 지 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여성은 모두 20여명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지 씨는 태국 여성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업주 김 씨로부터 1건당 100~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태국 여성들은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관광비자를 이용했다. 기존의 외국여성들을 가수로 사칭해 입국시켰던 연예인비자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오디션 비디오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관광비자는 손쉽게 관광객으로 위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예인비자는 현지에서 가수 트레이닝을 받고 비자의 조건에 맞게 훈련을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업주와 브로커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는 연예인비자를 피해 관광비자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이번 태국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점이 기존의 E-6비자와 다르다. 연예인비자로 들어온 여성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은 가수를 하기위해서 왔지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연예인비자로 들어오는 여성들 대부분이 국내 성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이트클럽, 특히 기지촌내 미군전용클럽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2000년 중반 대 들어오면서 연예인비자를 폐쇄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러이사 여성들이 단기 체류비자인 관광비자을 이용해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온 여성들은 마땅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태국여성 성매매사건이 그 증거인 셈이다.

그러나 연예인비자와 관광비자가 외국여성을 성매매하기 위한 비자로 변모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방문의 해’를 지정하며 관광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이면에는 관광비자가 성매매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김건호 경위는 “이번 사건의 업주는 태국이 무비자협정 국가이기 때문에 입국심사만 하면 되는 관광비자를 악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적발되지 않고서는 단속하기가 힘들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경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태국 여성들은 성매매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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