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로 최대 5000만원까지…금리 10.6~13.1%

오는 7월26일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서민들이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저신용.저소득자 보증부 대출’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정부는 상호금융회사(8000억원)와 저축은행(2000억원)으로부터 출연받는 1조원을 포함해 모두 2조원의
대출보증재원을 마련한 뒤 향후 5년간 10조원을 서민들에게 대출해 줄 계획이다.

이럴 경우 5년간 100만명(1인당 1000만원 대출 가정)의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간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도 약 6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햇살론의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이다.

대출이자율은 20일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각각 10.6%, 13.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취급기관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다.

금융위는 햇살론의 자금용도를 사업운영자금(최고 2000만원)과 창업자금(5000만원), 긴급생계자금(1000만원)으로 구분해 각각 신용등급과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대출금액을 차등화시켰다.

다만 신규 창업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을 확보한 뒤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 분할해야하며,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햇살론은 대출 희망자들이 보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서민금융회사 창구 방문만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원하는 사람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시중 저축은행 등 전국 약 3989개 금융회사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부담이 30~40%대에서 10%대로 크게 낮아진다며 햇살론이 담보·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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