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심사비에 경조사비 등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 때 경조사비 등을 심사비에 포함해 부당 징수하는 등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 지역내에서 5단 이하 태권도 승품·단 심사업무를 독점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해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채 징수했다.

이에 따라 응심자는 승품·단 심사를 받으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부담해 온 것이다. 추가비용(1품 기준)은 경조사비, 장학기금 등을 합쳐서 700원이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자신 및 구성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응시자로부터 부당 징수한 행위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심사비에 경조사비 등을 포함해 부당 징수했다는 이유로 2003년 8월 13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및 운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