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술개발촉진법 개정키로

과학기술부는 전략기술수출 승인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인증 통합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등 내용을 뼈대로 한 기술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략기술수출 승인요건으로 수출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략기술 수입국가,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이 수출 제한지역과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했으며, 수출승인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시점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기술 수출의 승인시점을 수출하기 전으로 규정하였다. 또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에 맞춰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인정'을 '인증'으로 개정하는 등 신기술 인증 제도 통합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실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기술료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금이나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기술료 징수와 사용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타 법률에 따라 사용ㆍ제작ㆍ판매ㆍ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사용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11일까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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