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부추기거나 이중계약서 등 작성

국세청이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짙은 서울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7곳에 대해 장부와 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경기, 충청권 중개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상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77곳이 투기를 부추기거나 세금 탈루를 위해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한 혐의가 있어 조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중개업소로부터 회계장부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 근거 서류를 넘겨받아 사실상 ‘특별세무조사’ 성격을 갖는 예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번 상주 조사 대상 업소(600곳) 가운데 조사기간 중 문을 닫은 업체가 316곳이나 돼 앞으로 예치 조사 대상이 될 업소가 더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에 서울 지역 업소만 적발된 것도 상대적으로 업소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기간에 문을 닫은 업소는 지역별로 △서울 227곳 △경기 74곳 △충청권 15곳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이들 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 전매 △공증을 통해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 및 중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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