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안함 관련 북 주장 반박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은 30일 우리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날조라고 강변하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연어급은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2005년에 확인한 잠수정”이라며 “명칭은 한미 당국이 식별용으로 정했지만, 북한이 해당 잠수정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고 그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인연감 2009~2010년판에 연어(Yon-O)급 항목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이 어뢰 공격이면 가스터빈의 형체도 없을 것이라며 공개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합동조사단은 “지난 19일 가스터빈실을 인양해 20일 2함대로 옮겼다”며 “가스터빈실 내의 발전기·조수기·수분리기와 가스터빈 덮개가 파손돼 어뢰 폭발을 재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30톤 잠수정이 1.7톤 중어뢰를 싣고 ‘ㄷ’자형으로 기동해서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북한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정보 당국자는 “북한을 포함한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130톤급 소형 잠수정에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다”며 “북한이 해당 잠수정을 수출한 특정 중동 국가에서도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어뢰 수출 때 설계도를 배부하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역회사가 작성해 3국에 제공한 무기소개 책자에 어뢰 설계도가 포함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 밖에 합동조사단은 “조사에 중립국인 스웨덴이 들어갔으므로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만 조사에 참여했다는 북한 주장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또 “조사 결과에 반대한 조사위원을 추방했다는 북한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신상철 위원은 스스로 합숙에 참가할 수 없다며 조사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을 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도 한 차례밖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국회에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군사정전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군정위는 모든 지역에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며 군사정전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주장은 허위·조작에 의한 선전선동의 의도가 담겨 있어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설명한다”며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은 30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추정 사건 시간에서 30초가량 경과한 시점에 찍힌 8초 분량의 TOD 영상에는 천안함 함수가 넘어져 있어 이미 피격당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격 순간이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순간의 영상은 TOD에 찍히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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