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모니터 위촉…3월부터 활동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9일 소비자모니터 160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비자모니터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하고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8~19일까지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모니터를 모집했다.(3월 8일 자 보도자료 참조) 또, 기간 내 신청 접수한 393명의 지원자 중 160명을 소비자모니터로 최종 선정(경쟁률 약 2.5:1)됐다.

3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에서 최종 선정된 160명에 대한 소비자모니터 위촉식을 거행했다. 위촉식에 이어, 소비자모니터들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분야별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했다.

부당 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에 대한 소비자모니터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표시·광고 관련 법령 교육과 분야별 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제보대상 선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및 제보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소비자모니터는 이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부동산, 상조업, TV홈쇼핑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일정한 제보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제보 실적에 따라 연말에 우수모니터를 포상하는 등 활발한 제보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니터요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법위반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주 나타나는 부당광고의 유형을 파악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