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인 귀화신청 허가…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최초

난민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가 탄생했다.

법무부는 19일 난민 신분으로 대한민국 귀화 허가를 신청한 에티오피아인 A씨(38)에 대해 난민 인정자로서는 최초로 국적 취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귀화절차상 편의 제공을 권고하고 있는 난민협약의 정신을 존중해 A씨에 대해 일반 절차보다 6개월 가량 단축된 1년 만에 귀화를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난민인정자로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총 6명으로 A씨 외 1명은 귀화 필기시험 불합격, 나머지 4명은 심사대기 중이다.

A씨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대학에 재학 중 반정부 단체인 민주당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2001년 8월 한국에 입국해 2002년 9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 2005년 9월에 난민지위를 부여받았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결과 진술에 진정성이 있고, 자국 정부가 야당 및 학생들의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국할 당시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A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2009는 3월3일 귀화를 신청, 이날 국적 취득을 허가받았다.

한편 A씨는 국내에 입국해 선문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은 국내대학교에 편입, 학사 학위(신학)를 취득했으며,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경영기획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인 B씨(30세)와의 사이에 딸 1명(5세)을 두고 있으며, 이번 국적 취득 후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다.

A씨는“안전이 보장되고, 자신의 신념대로 복종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앞으로 한국과 에티오피아간의 교역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난민 신분 최초 국적취득자인 A씨에게 귀화증서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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