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간강사는 월 60시간 미만도…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 했다.

대학 시간강사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을 생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2만7000여명과 시간강사 7만5000여명도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되어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자세히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