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웹하드 업체 10곳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웹하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저작권법을 적용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 사전 통지와 함께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웹하드 업체는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해야 하며,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 20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이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해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또한 필터링, 검색제한 등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한 업체도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한 이후 총 3만 여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한 실정”이라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형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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