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빌려 ‘부당 수당환수’와 맞설 것”

업계최초로 집단 소송에 휩싸인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미래에셋)이 또 한번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여진다. 미래에셋과 ‘부당 수당환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설계사들이 이번에는 검찰에 미래에셋을 고소해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계사들의 대표는 형사 고소를 위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또한, 늦어도 2월 중순경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가 업계 최초의 ‘부당 수당환수’ 소송에 휩싸인 미래에셋이 형사 고소 당할 위기에 처한 사연을 양측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설계사, “설명 없는 영업지침은 사기죄” VS 미래, “영업지침에 포함된 내용”

설계사, “수당 환수로 부당 이익 챙겼다” VS 미래, “보상금 고려해 책정한 것”


보험업계 최초로 보험설계사(FC: Financial Consultant)들로부터 집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래에셋이 또 다른 위기에 처했다.

현재 다섯 차례의 집단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설계사들이 이번엔 “형사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설명 없는 영업지침은 무효”

현재 미래에셋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퇴직설계사들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보험사 환수 대책 카페’를 만들어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카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미래에셋 상대 ‘부당 수당 환수’ 소송은 현재 총 5건이 진행 중이며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부당환수에 대해서도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이 모임의 대표 오진협 씨는 ‘미래에셋 형사고소 민원을 위한 동의서’를 요청하고 나섰다. 오 대표에 따르면 형사고발 및 민원 진행은 민사소송도 별개로 추가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오진협 대표는 “거대 기업과 싸우려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공권력의 힘을 빌릴 예정”이라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기죄와 부당이득죄로 미래에셋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현재 법리적인 검토를 마치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현재 약100여장 이상의 동의서를 모집했으며 늦어도 2월 중순경에 고소장을 접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사기죄’의 명목은 이렇다. 오 대표는 “미래에셋과의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는 백지에 준하는 수준이며 불공정한 사안은 보험영업지침에 빠져 있고 계약서에는 ‘보험영업지침’을 읽었다는 문구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대표에 따르면 위촉계약 당시 환수에 관한 사안은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보험영업지침’이라는 한권의 책에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이러한 지침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한 달여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도 영업지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 측이 작성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오 대표는 “이러한 불공정 환수 내용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다면 미래에셋과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설계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 관계자는 “영업지침은 각 영업소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책 한권이라는 분량과 함께 각종 수당 및 환수에 관한 사안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꼭 필요한 부분만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제작해 4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설계사들이 환수 약관에 대해 몰랐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미래에셋에 입사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외국계 보험사를 거친 설계사들이다. 외국계 보험사에서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은 설계사들이기 때문에 영업지침과 환수에 대해 모르고 입사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수당환수로 부당이익 챙겼다”

오진협 대표는 “미래에셋이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환수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대표에 따르면 미래에셋의 선지급 수당 환수율은 170%에 달한다. 2007년 5월 이전까지 환수율은 170%였으며 이후 130%로 변경됐고 현재는 100%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설계사가 100만원에 달하는 보험을 체결했을 시 55%에 이르는 55만원을 선지급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2년간 자기수당 명목으로 분할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중도에 설계사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55만원의 170%인 93만5000원을 환수해야만 한다. 오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환수율로 인해 미래에셋은 38만5000원을 얻게 되는 셈이다.


또한, 오 대표는 “환수 뿐만 아니라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한 자기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대표에 따르면 100만원의 계약 체결 후 남아있는 45만원이 설계사가 퇴사함과 동시에 사라지며 이 같은 사안도 위촉계약서에는 빠져 있고 영업지침에만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변액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체결 당시와 해지 당시의 금액이 차이가 나며 계약이 폐지되면 손해배상금 등 고객에게 돌려줘야 됨으로 환수율이 170% 혹은 130%에 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해지 이후 민원 확인을 위해 출장을 가야하는 등 다른 부대비용이 소모된다”며 “이러한 비용까지 포함해 170%~130%의 환수율을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기수당이 소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촉된 설계사에게 자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FC 정착금을 왜 매니저가 갚아”

오진협 대표는 “미래에셋은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초기 정착금을 매니저들에게 반환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기정착금이란, 일정한 급여가 없는 보험설계사들을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교육기간 한 달과 초반 계약 성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돈이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지점장급 매니저들에게는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해 한달에 2000만원~3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되며 임대료까지 미래에셋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정의 금액이 설계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오 대표는 “설계사들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을 설계사가 퇴사하게 되면 매니저급 설계사들이 환수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SM과 BM이라 불리는 매니저급 설계사들의 가장 큰 목적은 유능한 설계사들을 리크루팅 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능력 있는 설계사를 모집하지 못하거나 정착금만 받고 ‘먹튀’하는 설계사를 모집한 것은 SM과 BM의 과실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정착금을 대신 환수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기망한 사실과 손해와 이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와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전하며 “만약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집단 민사소송에 이어 미래에셋의 부당 환수가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지 여부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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