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올해 공공 2600개·민간 1200개로 단속기관 확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올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저작권경찰의 단속 및 점검대상을 공공부문은 작년 1862개 기관에서 올해는 2600개 기관으로, 민간 부문은 작년 809개사에서 올해 1200개사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SW불법복제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0% 달성

공공부문은 불법복제물 사용 0% 조기 달성을 위해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260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단속 및 점검 결과를 관리, 분석해 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불시 특별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점검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총망라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제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즉시 소프투웨어 단속관리시스템에 의해 종합 분석할 방침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관리 부실기관복·제율 상위기관 등을 선별해, 특별점검 및 관리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교육 및 컨설팅,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 1200개 업체 단속…50% 늘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 민간부문에 대한 점검을 일부 완화하였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50% 증가한 1200개 이상 업체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역, 업종 및 업체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상대적으로 SW자산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그 외 신고 및 제보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단속과 병행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 자가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개선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사전에 탐지, 삭제토록 권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용 소프트웨어 개발

정부는 아울러 저작권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상의 권한 남용 및 과오 방지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기술정보 등의 단속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및 저작권정보 공유를 위해 검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Stand alone 버전 단속용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개선하고, 웹(web)기반 단속처리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단속대상 기관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그동안 집중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인 음원과 동영상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불법복제율(2008년 기준)이 43%로 세계평균(41%)을 상회한 점을 반영해 이 분야에 대한 보호 정책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대치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이 회사 김제임스 대표, 안철수연구소 조동수 상무 등 소프트웨어 업계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저작권 보호의지를 소개하고 현장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