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령 26건 의결

앞으로 하천내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하천구역내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수상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유식 계류장 설치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해당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이나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영업정치 처분에 갈음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업자 보호를 위해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순환개발방식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개발구역 내외의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 됐다”며 “국토부에서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 앞으로 용산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5년단위로 자동차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동차 제작자와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운행하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보험법 개정안은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수출·수입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인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을 때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미리 심사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식약청 직제 개정안은 신종플루 등 감염성 질환의 유행에 대응해 예방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공급을 위해 백신 허가·심사와 국가검정 인력 10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