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 가능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시 건물 소유자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건설사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기존 토지 소유자로 한정됐던 도시개발사업의 보상방식을 바꿔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개발사업 후 들어서는 아파트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환지가 불가능해 청산금 또는 보상금만 받고 이주해야 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을 동시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 후 토지와 건축물을 보상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모두에게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수익사업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낙후도심재생, 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 조성, 문화재 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 집단이주 등 정부 지원이 없는 비수익성 사업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유도할 수 있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철거 주택의 거주자를 인근지역으로 먼저 이주시킨 후 개발을 진행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재개발촉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에서 독점해오던 택지개발사업을 민간건설사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건설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택지 조성비 인하가 가능해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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