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맹점 조세부담 경감차원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올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조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며 가맹을 독려하고 나섰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내 신용카드 발급금액 합산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으로 최근 현금영수증 가맹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파악된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5%에 이르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매출이 전년보다 30%를 넘게 늘어나게 되면 매출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어 조세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높게 적용되며 가맹점이 명백한 세금탈루혐의만 없다면 세무조사의 면제특혜까지 부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발급수수료가 없고 발급장치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무료로 설치해주는 등 가맹과 발급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자가 사업관련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서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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