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률 제정안 의결

앞으로 살인, 강도,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들의 유전자(DNA)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 제정안은 최근 살인, 강간, 강도,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고, 범행수법 또한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음을 감안,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DB를 활용해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DNA 데이터 베이스제도는 약 70여개 국에서 흉악범 대책으로 시행중이다.

법안은 흉악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DB로 구축해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방화,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 추행, 절도·강도, 상습폭력, 특정범죄가중, 성폭력, 마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대상 범죄 등 12개 유형으로 한정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제한한 것이다.

DB 관리는 형확정자는 대검찰청에서, 구속피의자와 범행현장은 경찰청이 관리한다.

시료 채취는 대상자의 동의하에 면봉 등으로 입속을 살짝 닦아내는 구강점막 채취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자가 동의를 않을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 채취가 이뤄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2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산출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고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인노사법’ 개정안은 노무법인의 업무집행 방법과 인가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동해와 인천 앞바다의 선박 실종사건과 관련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망자와 비보를 접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실종 선원 수색작업과 유가족 장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기상악화시 어업지도나 대피안내 등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서도 “ ‘신아시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대통령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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