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이수자에 50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점포 지원자들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실직자와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자들의 창업 초기 운영 자금 문제를 돕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재단은 공단에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한 창업점포지원자들에게 신용보증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에 은행에서 운영 자금을 보다 쉽게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료는 1%, 연이율 5~6%다.

공단이 시행한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수료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실직자와 산재근로자 창업운영자들의 자활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와 산재근로자들에게 전세 점포를 지원해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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