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 법안 의결

앞으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이들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 만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인정,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있는 불형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반면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현행 5%)을 8000만원~1억원 이하는 3%, 1억원 초과시 1%로 축소 조정했다. 이와 함께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비율도 500만원씩 증가할 때 마다 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 15건, 대통령령안 개정안 17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세목을 현재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종합부동산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고,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ㆍ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했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에어콘ㆍ냉장고 등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해서는 5% 세율로 개별소비세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호우ㆍ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은 낮췄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종목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 등 기존 6개 종목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행심 조장을 억제하기 위해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4개 지역구(수원장안, 안산상록을, 강릉, 양산)의 제18대 국회의원 재선거 소요경비 38억8,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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