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격’

동부건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북아현 뉴타운 재개발권역 내 랜드마크로 추진해온 ‘서대문 센트레빌’이 입주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제동이 걸렸기 때문.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센트레빌 공사 과정 중 변경된 조경부분에 대해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됐다. 이에 대한 민원을 받은 구청이 준공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동부건설은 부랴부랴 해결책을 강구했고, 구청으로부터 설계변경안에 대한 후승인을 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120억원대에 이르는 추가비용 부담을 놓고 조합원들과 극한 마찰을 빚고 있다.

▲ 동부건설.
법적 굴레 벗은 이건희 전 회장, 장막 경영 통한 경영권 승계 박차
경영권 영향 주지 않는 범위 내 지배구조 개선위해선 조직개편부터

동부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75번지 일대에 지은 ‘서대문 센트레빌’이 8월 말로 예정된 입주가 기약없이 지연될 전망이다. 서대문 센트레빌은 도심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탁 트인 조망 등으로 인해 분양당시 웃돈까지 붙어 분양된 단지로서 지난 8월 말 입주 예정이었다.

서대문 센트레빌 준공 허가 불허 왜?


▲ 서대문 센트레빌.
이번 사태에 대해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청으로서도 난감하다. 민원이 제기된 건이고 더욱이 민원내용대로 동부건설이 신고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므로 준공 허가를 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동부건설이 설계도안과 다르게 조경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 준공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입주를 앞 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안에 대한 후승인을 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냈다”며 “이 다음부터는 동부건설과 조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정안대로라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 데, 지금으로선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일단 120억원대에 이르는 추가비용 부담이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조합원과 동부건설 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부건설이 고용한 용업업체 직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입주를 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신감은 더욱 팽배해져만 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과 동부건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심지어 동의서 작성을 안하면 입주를 할 수 없다고 동부건설측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말하고 다녀 불신감만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한 적도 없고, 현재 새로 선출된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원들과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의서를 받을 때까지 먼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가사용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연될수록 서로 피해 가중

여하튼 동부건설 관계자의 말대로 이번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선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입주가 지연되면 될 수록 입주민들은 대출금 이자등 금전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고 동부건설 역시 준공예정일 불이행과 입주 지연에 따른 차후 보상금 문제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으레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쌍방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간다면 서로가 입을 피해만 커질 것”이라며 “서대문 센트레빌이 그 곳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과 시공사간 현명한 판단을 할 때”라고 우려섞인 목소리로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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