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찮은 방망이질에 경실련이 뿔났다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업체 중 하나인 (주)제너시스 BBQ(이하 제너시스)가 최근 공정위에 철퇴를 맞았다. 가맹점에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은 불만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공정위의 조치가 시원찮기(?) 때문이다. 불만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곳은 바로 공정위에 제너시스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다. 경실련 측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태. 이에 본지가 공정위의 철퇴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제너시스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에 대해 취재해 봤다.

▲ 제너시스 BBQ는 BBQ, BHC,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등 12개 브랜드에 약 3500개의 가맹점을 가진 연매출 88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 프랜차이즈업체 중 하나다.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맹점에 불공정거래행위 해 시정조치 받아
가맹점에 영업지역 준수할 것 강제하면서 경고뿐만 아니라 ‘식품공급’중단까지 해

BBQ, BHC, 닭익는 마을 등으로 국내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꼽히고 있는 제너시스가 지난 6월11일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너시스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었던 경실련이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다음날 바로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이토록 뿔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


시정조치, 달랑 이것만?

지난 6월11일 제너시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촉활동을 금지시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하는 내용의 가맹점운영규칙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에 이 내용을 준수하도록 각서를 징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더욱이 제너시스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제 한 BBQ 가맹점에 경고뿐만 아니라 13일여간 식품공급까지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사맹점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며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11월 경실련이 제너시스의 영업지역 준수강제 행위를 고발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고발했던 경실련 측의 표정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뾰루뚱’하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경실련이 지난해 고발한 제너시스의 여러 불공정행위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6월12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우리가 고발한 불공정행위 중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에 대해서 이번 시정조치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는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아픔을 외면한 결과”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철퇴 맞은 제너시스 BBQ

경실련과 제너시스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경실련이 전 BBQ 가맹점주 11명과 함께 BBQ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면서 부터다.

당시 경실련은 제너시스가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과 불공정 가맹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종료 후 경업을 금지하고, 시설교체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시키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맺었다고 고발했다.

공정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일례로 가맹점에게 계약기간 중 가맹본주의 승인 없이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에 부당한 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도 지난 4월, 경실련이 고발조치한 불공정약관 부분에 대해서 무려 19개 조항에 대해 무효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가 19개 조항을 시정권고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

공정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약관은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평등하여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경실련이 고발조치한 불공정약관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을 했을 뿐, 불공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6월4일 제너시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소위원회가 드디어 열리게 됐다.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 6월11일 심사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제너시스가 가맹점에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히게 된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 논란

하지만 문제는 왜 공정위가 경실련이 고발한 제너시스의 여러 불공정행위 중에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결과를 발표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7월1일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은 “공정위가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장은 “지난달 열린 심사소위원회에서도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부분과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됐을 뿐,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논의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실련 측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가맹점에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면서 부당하게 물류공급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2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적용을 앞두고 일부 가맹점들에 대해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종료시키기도 했다.

또한 제너시스는 상시적으로 가맹점들에 본사정책에 대한 협조 및 비판여부를 체크하는 가맹점성향을 체크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잣대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90일전 서면 통보의 해지절차를 위반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또 제너시스는 BBQ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매출을 신장시킨다는 명분으로 기존 8평 규모에서 대로변 15명 규모의 N-TYPE 점포로 이전 할 것을 강요하고 각서에 서명을 요구 등 이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때문에 경실련 측은 “제너시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든 심의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며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설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과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

공정위가 제너시스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12일 성명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공정위가 제너시스에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 또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심사소위원회가 있은 후 40일 안에만 답변서를 발표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정확한 판단이유를 듣고자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

지난 6월4일 열린 심사소위원회에서 경실련의 고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가 고발조치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가 논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끝 무렵 경실련 측은 모두 퇴장해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우리를 대변하는 공정위 조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우리가 제출한 고발장의 방향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때문에 우리는 당시 조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제너시스가 가맹점에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경실련 측은 이것으로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가.

“당초 우리가 제너시스를 고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한 부분이다. 이는 가맹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제너시스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해지절차를 위반했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종료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제너시스 BBQ
■ 제너시스 BBQ 법무팀 송춘섭 부장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제너시스의 입장은.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부분에 있어 ‘SV메뉴얼’ 등 몇가지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1차 경고, 2차 시정명령, 3차 물류중단 등을 하는 각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 해당 가맹점에 물류중단 공문을 보낸 것도 맞다. 하지만 당시 해당 가맹점은 물류중단을 대비해 미리 식품을 구비해놨었고, 이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물류구입이 없었을 뿐 우리는 물류중단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를 것이다.”

지난달 있었던 심사소위원회에서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부당계약종료 한 행위에 대해서만 논의됐다고 들었다. 그중 부당한 계약종료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나.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논의 됐었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 경실련이 주장한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는 심의 이전에 무혐의쪽으로 결론이 내려져 심사소위원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너시스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본사정책에 대한 성향 등을 체크해 계약갱신 거절 등의 잣대로 활용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또 ‘가맹점주협의회’ 임원인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 본사정책 등에 반대하는 점주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본다. 또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본사에 여러모로 반대하는 실력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회사를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성향 등을 체크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모르겠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박진흥 조사관

경실련이 고발조치한 여러 가지 제너시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이유는. 경실련의 주장대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인지.

“심사소위원회 이후 아직 최종 의결서가 본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무혐의 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의결서가 내려오는대로 고발자인 경실련과 피고발자인 제너시스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전에는 무혐의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위원회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에 두 가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작성돼 있었나.

“심사보고서에는 경실련이 고발조치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만 법적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 조금의 조정을 한 것뿐이다. 또한 심사소위원회에서 나머지 행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가졌던 것뿐,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제너시스 측은 심사소위원회 결과 부당한 계약종료 행위와 나머지 행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또한 나머지 사항은 심의보고서 자체에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너시스 측에 심의보고서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제너시스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의결서가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부당한 계약종료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맞지만 그 이유도 나중에 의결서를 통해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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