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출석의원 36명중 33명이 찬성-한ㆍ일 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날 오전 기립표결을 실시, 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36명중 33명이 찬성했다. 이날 표결은 찬반토론없이 진행됐으며 출석의원 36명중 2명은 일어나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나머지 1명은 퇴장해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날 시네마현 의회측은 회의장 내 48석의 방청석 중 20석을 한국 언론에 배당했으며 나머지 28석은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오전 8시30분부터 추첨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는 입장이지만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제정은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올바른 행동(정부 관계자)"이라는 게 속마음인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표결을 하루 앞둔 15일 일시 귀국중인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를 관저로 불러 조례제정에 대한 한국의 동향을 보고받고 "한ㆍ일우호 기조를 잊지 말고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기자들에게 "매우 감정적인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양국우호라는 기조에서 냉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홍재형(洪在馨) 의원 등 한ㆍ일의원연맹대표단은 15일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을 만나 "한ㆍ일 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섰다"며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외상은 "지자체 의회활동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로 독도를 자체영토로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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