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5급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능력검증시험을 통과한 우수인력을 발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5일 실시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환경부는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능력시험을 실시해 성적이 우수한 6명을 승진발탁했다. 이 같은 ‘능력별’ 승진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중간관리자이며 장래 국,과장으로 승진하게 될 5급 사무관들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능력검증 시험 이후 환경부 안에서는 4~5급 직원들이 도맡아 왔던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을 6급 실무직원들이 도맡아 하는 등 사무실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승진서열 명부’ 순으로 승진이 가능했지만 ‘능력별’ 승진제도로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일정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승진에서 제외되고, 능력이 뛰어나면 발탁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을 확립해 환경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의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