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능력별' 승진제도로 개선

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5급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능력검증시험을 통과한 우수인력을 발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5일 실시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환경부는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능력시험을 실시해 성적이 우수한 6명을 승진발탁했다. 이 같은 ‘능력별’ 승진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중간관리자이며 장래 국,과장으로 승진하게 될 5급 사무관들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능력검증 시험 이후 환경부 안에서는 4~5급 직원들이 도맡아 왔던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을 6급 실무직원들이 도맡아 하는 등 사무실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승진서열 명부’ 순으로 승진이 가능했지만 ‘능력별’ 승진제도로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일정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승진에서 제외되고, 능력이 뛰어나면 발탁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인사원칙을 확립해 환경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의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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