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된다

공기업사장을 민간위원이 위촉하고,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장관에서 사장에게 이양된다. 또 감독부처 공직자가 퇴직하면 1년 동안 산하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되는 등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4일 관련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이번 권고안은 사장선임에서 정부부처의 입김을 막고, 감사 선임에 공모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감독부처 퇴직자가 산하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고무줄처럼 제각각이었던 징계기준도 표준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흥업소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제를 도입해서 투명성을 높였으며, 공기업출신 임직원에게 부여하던 특혜성 사업권 부여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부처의 공기업은 투자기관 13개, 산하기관 88개로 이들의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 규모다. 지난 9일 열린 투명사회협약에서도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의 인사와 경영,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목했다. 부방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자율경영체제가 강화돼서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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