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2일부터 시행

학교 안팎의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별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와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부모와 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방치됐던 학교 주변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키로 한 것.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되 올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둬 지도·계몽해 나가고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공표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든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먹을거리 정보 제공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우수식품 색상표시제 및 외식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빵이나 햄버거, 피자도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식업체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 비만유발 영양성분 저감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해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식품 색상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매장에 녹색 표시된 우수식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우수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업계로 하여금 우수식품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술·담배 모양 식품 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방송·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한편 텔레비전 광고 시간 제한 규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광고 시간 제한 규정의 시행시기가 2010년 1월 1일인 점을 감안, 금년 내(‘09.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광고 제한 규정의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다 광고가 비만유발 원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각국에서 어린이 대상 식품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을 통해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으로 재생산돼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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