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 5분 자유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욱철 의원이 지난 2월1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선거법은 개정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선거법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현실과 괴리돼 사법부가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은 선거법이 있는 한 선출직은 손과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상황을 예로 들며 “사법부는 강원랜드 감사 재직 시 지역 주민들에게 콘도예약과 할인을 해준 것이 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숙박할인을 일상적인 업무로 하는 관광업계 종사자, 변호사의 무료 변론, 농·수·축협조합장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 관례·통상적으로 이뤄져왔던 어떤 것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문제가 된 7건의 숙박 예약 중 2건은 선거권도 없는 고등학교 학생간부 수련회였고, 숙박할인 또한 회사 규정에 따른 직무상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행위였다”며 “영문도 모른채 간부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50배에 달하는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금지조항’이 국민의 참정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숙박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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