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우이도, ‘유네스코 보전지역’ 선정 논란

최근 전남 신안군이 우이도, 홍도, 흑산도 등 7개 도서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우이도 주민들은 사유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번 신청에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다도해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수년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은 우이도에 유네스코로 지정될만한 자연환경이 없음에도 신안군에서 무리하게 유네스코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고 주장해 정부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가 사건의 내막에 대해 취재해봤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추진사업에 나선 전라남도청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잡음 잘날 없어



▲전남 신안군 우이도 전경


전남 신안군이 추진 중인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일대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추진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발전 불가능한 섬 생활

전라남도는 작년 10월 다도해의 뛰어난 경관, 식생, 갯벌 등을 고루 갖춘 신안 다도해 일대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우이도는 2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우이군도의 주도(主島)로서 목포시에서 서남쪽으로 43㎞, 도초도(都草島)에서 남서쪽으로 8㎞ 해상에 자리 잡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도록 보전할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이도 주민들과 우이도 성촌부락 재경향우회는 신안군수, 전라남도지사, 환경부 장관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유네스코 선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이도 주민들이 유네스코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다. 주민들은 “만약 우이도의 동식물이 유네스코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우이도는 개발을 할 수도 없다”며 “어느 곳에나 다 있는 흔하디 흔한 동식물들이 유네스코 보호식물로 등재된다면 세계인의 자연유산이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우이도는 이미 자연공원법과 습지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집단시설지구나 관광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섬에 농지가 없어 어업과 관광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는 주민들에게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제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치명적이다.

우이도에는 고기가 많기로 유명한 소래 낚시터를 중심으로 섬 전체가 갯바위 낚시터로 수많은 어종이 사계절 풍부하다. 하지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우이도 주민은 “작년 여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단속반이 우이도에서 텐트를 치려는 낚시 손님에게 벌금 100만원과 주차비 50만원을 부과하려다 바닷가 선창을 청소하라고 하여 서울에서 온 낚시 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하고 심기 불편하게 떠났다”며 “낚시 손님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통제한다면 주민들은 이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주민들은 “낚시터만 개발해도 생활이 넉넉해질 것”이라며 개발 불가능한 섬 상황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우이도 주민들은 최근 신안군수에 보낸 진정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땅주인의 동의도 없이 몰래 우이도를 유네스코에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빼앗아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설악산, 한라산, 백두산, 구월산의 경우에는 거의가 국유재산이나, 지금의 우이도의 경우는 거의가 사유재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와 군부대 근처의 땅을 해제하는 등 경기부양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장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땅주인 동의도 없이 유네스코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 우이도 주민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이도의 주민들은 생존권을 가로막고 숨통을 조이는 공원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한 주민은 “농로를 넓히던 사람이 고발되고 묘지에 햇빛을 가리는 나무를 제거한 주민에게도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 집을 신축하던 주민이 고발되어 주택을 끝내 완성하지도 못하고 우이도를 떠났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섬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청은 “우이도 뿐 아니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다른 섬 주민들도 사유재산침해에 따른 민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올해 안에 국립공원 제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해 환경관리구역 조정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에 이어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또 다른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관계자는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역 개발에 법적 제한을 받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네스코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따로 없다”며 “국립공원과 유네스코 지정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 우이도 주민들이 신안군, 전라남도청, 환경부에 제출한 진정서

유네스코에 선정될 이유 없다

우이도에는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우이도는 암반위에 토적으로 형성된 척박하고 메마른 섬이다. 주변의 홍도나 흑산도와 같이 특별히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희귀한 자연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한 주민은 “우이도에 있는 자연 식물들은 근처 섬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우이도에는 새들이 좋아하는 호수, 저수지, 습지, 늪지, 갈대밭, 갯벌, 농지 등이 없어 새들의 먹이와 보금자리가 될 수 없는 삭막한 섬이다. 주민들은 조류를 한 마리도 못 보는 날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청 관계자는 “우이도의 경관이 훌륭하다는 건 다녀온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우이도를 제외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주장일 뿐”이라 말했다.

관계자는 “우이도 사구와 해변 근처에는 염생식물(염분이 있는 호숫가와 암염(岩鹽)이 있는 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며 “이는 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진 결과이지만 주민들은 그로 인해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유일의 사구로 알려진 우이도의 ‘풍성사구’는 실제 사구가 아니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우이도의 사구는 토석언덕위에 일시적으로 살며시 덮어있는 모래일 뿐 결코 사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사구가 있는 곳은 해송 군락지역이였다.

해송을 모조리 벌목해 버린 뒤 모래바람이 더욱 발달했고 우이도 돈목 백사장과 성촌 백사장 사이로 바람에 모래가 쉴 새 없이 날리며 토석으로 산 전체가 모래로 뒤덮어진 것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훼손된 언덕을 보고 ‘사구’라 부르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1974~1975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방(砂防)공사를 한 덕에 모래는 자연히 언덕 아래 바닷가 백사장에 쌓이게 됐고 지금은 모래가 없는 그 자리에 소나무 등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다”며 “이것을 사구라고 하는 것은 우이도의 과거와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잘못된 정보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사구를 보고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서 우이도 풍성사구 명칭을 삭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사구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라남도청 관계자는 “풍성사구라는 명칭은 ‘바람에 의해 형성된 사구’라는 뜻일 뿐 우이도에만 붙어있는 고유 지명이 아니다”라며 “우이도의 사구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사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환경부의 학술적인 조사가 진행된 후 사구의 진위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다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우이도에서는 쓰레기 소각도 할 수 없다.

육지 사람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가 파도를 타고 우이도 해안으로 밀려 들어와 쌓이면 이를 육지로 실어가 소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고발당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우이도의 한 주민은 “주민들이 많이 살 때는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날마다 치워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며 많은 주민들이 섬을 떠나 지금은 쓰레기를 치울 주민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은 “공원이 해제되면 우이도를 떠난 사람들이 귀향하여 우이도를 지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민 대표 박중현씨는 “주민들에게 일체의 설명 없이 정부에서 비밀리에 유네스코 지정을 추진했다”며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주민들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이도의 한 주민은 “21세기 낙후된 서남해안 개발 계획으로 신안군의 우이도가 그 중심에 있지만 관광자원은 가장 많다”며 “우이도를 개발하여 낙후된 이 지역 경제발전을 발전시켜 지역주민 소등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이도 주민들,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하는 유네스코 지정 반대”
결국 백기 든 전라남도청, “추후 다시 유네스코 선정 진행 예정”

해상 국립공원이 남았다

지난 2월12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라남도청은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 따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추진사업’에서 우이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은 지난 9일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에 이번 유네스코 선정에 우의도를 제외하겠다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전라남도청 환경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협조 없이 유네스코 생물권 선정 신청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어야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무리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네스코 지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것 같다”며 “이후 다른 지역이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유네스코 라벨링’을 한 농작물 등으로 소등 증대와 같은 부가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때가 되면 유네스코 지정을 다시 추진해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선정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우이도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그동안 섬의 개발을 제한해 왔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지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이도 주민들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도 역행하고 공원으로 가치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우이도를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공원관리 한다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우이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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