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 최욱철 의원 선처 호소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5일 최욱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에 380만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최욱철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관광협회는 탄원서에서 최 의원이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당시 강릉지역 주민에게 콘도 예약을 해주면서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강원랜드 내부규정과 콘도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으로 이를 선거운동을 위한 기부행위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연회장 무료제공 문제도 음식물을 비롯한 모든 식사 준비와 식사 이후 청소와 정리까지 노인 효도관광을 주최한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강원랜드는 단지 연회장을 식사장소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연회장 임대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며, 따라서 기부행위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광협회는 탄원서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숙박시설을 예약해 주고 객실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 일상화된 업무의 일환”이라며 “최 의원의 경우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의 콘도 객실할인 조차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앞으로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누구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는 신중목 회장을 비롯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단과 산하협회(업종별협회, 지역관광협회) 회장단 25명이 전체 관광협회 회원들을 대표해 연명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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