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윤각 구체화

18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오는 4월 재·보궐선거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1월9일 현재 선거법 재판현황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은 김세웅(민주당), 김일윤(무소속), 이무영(민주당), 이한정(창조한국당) 등 4명이며,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은 총 11명으로 구본철 의원 등 한나라당 5명(구본철, 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민주당 1명(정국교),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최욱철) 등이다.

4월 재보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낙마,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2007년 대선 이후 여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어 ‘정치 풍향계’를 향한 시선이 날카롭다.

여론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

선거법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소된 당선자 34명 대부분이 사전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표, 금품제공, 학력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 됐다.

이 중 최욱철 의원은 강원랜드 재직 당시 콘도가격을 할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숙박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본 사건의 핵심은 ‘최욱철 의원이 상임감사의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강릉시 선거구민들에게 하이원콘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그 재산상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이원콘도 정상가 대비 할인가격의 차액이 기부행위’라고 표현했다.

총선 선거사범 재판 속도 더하자 국회의원 추풍낙엽 ‘낙마’
최욱철 의원 ‘콘도 할인’ 선거법 위반 여부 가장 큰 관심사

그러나 본 문건의 쟁점사안에 대해 강원랜드로 사실 조회를 해본 바, 2007년 강원랜드 하이원콘도 할인 행위는 당시 최욱철 상임감사의 특권이 아니라 강원랜드 임직원 모두(약 3200명)가 예약만 하면 이용 가능한 것(2007년 직원할인 사용 약 9900건 가량 발생)으로 확인됐다. 하이원콘도의 객실 매출 부진에 의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많은 종류의 할인행사를 시행해 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욱철 의원은 할인행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할인혜택을 강릉에 거주하는 주민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약 100건 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판결문은 마치 강릉 선거구민들에게만 제공한 것(강릉 선거구미 사용 7건)으로 되어있는 것이 석연치 않은 점이다.

그리고 판결문 범죄일람표상에 기부행위 기준으로 명기되어 있는 하이원콘도 정상가라는 것도 단순 표기 금액으로서 실제 정상가를 지불하고 강원랜드에 투숙하는 고객이 단 한명도 없으며 모든 고객들이 각종 할인 행사와 할인 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1심 판결의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 볼 만하다.

판례 없는 사건 초미의 관심사

현재 2심을 진행 중인 최욱철 의원 측은 강원랜드로 당시의 할인율 및 각종 할인혜택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증빙들이 판례가 없었던 본 사건에 대하여 과연 2심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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