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3월말까지 완료

경상남도에서는 금년부터 단독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 군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2005년 1월부터 도내 60만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3월 10일 본 조사를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은 지목, 면적, 지형지세 등 19개의 토지항목과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18개의 건물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사된 것이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시. 군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비준표상에서 이용가치가 유사한 비교표준 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며, 가격 산정은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3월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그리고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비치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 4월 30일 공시되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및 주택분 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하여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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