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추진

신성장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이 풀린다. 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주무부처 장관이 과기부 지정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사업에 해당되는 기술사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이 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과기부가 선정한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사업이라고 인정한 주무부처 장관의 입증자료를 발급 받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곧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10대 성장동력사업은 우선 정통부 소관사업으로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컨텐츠/SW 솔루션이 포함되며 과기부는 바이오신약/장기 등을 관할한다. 아울러 산자부가 추진하거나 관련 인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에는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등의 사업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기술혁신특위는 테크노 21포럼과 CEO·차세대 리더스포럼에서 기술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 100위권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며 출연기관 운영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기술인정제도를 7개에서 2개로 통합하며 10대 전략부품·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작년 인텔·IBM R&D센터 유치에 이어 올해도 연구기관 유치에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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