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연금보험 사업비 부가 논란

소비자 김씨, “보험 가입시 사업비 부가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울분
삼성생명, “사업비 부가 공개, 아파트 분양가 공개나 마찬가지” 주장

대부분의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이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비 부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수진(35·가명)씨는 삼성생명의 무배당 삼성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만기일이 다가와 해약조회를 한 김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씨의 생각과는 달리 해약환급금이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삼성생명에 “애당초 가입할 때 보장부분이 거의 없어 저축성 보험인 줄 알았는데, 해약을 하려고보니 해약환급금이 터무니없이 적다. 왜 그런 거냐”고 따졌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납입보험료의 13%를 부가보험료로 떼었기 때문에 그렇다”며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빠져나간 사업비 내역을 알려줬다.

하지만 김씨는 “저축보험의 부가보험료를 불입금액의 13%씩이나 떼어가면서 가입할 때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았고, 보장은 거의 없고 증권이나 청약서 어디에도 이런 부가보험료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며 억울해 했다.

김씨는 또 “최저이율이 3%였는데 이자도 거의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씨는 “판매할 때는 높은 이율로 설계해서 30~40년 후 몇 억을 준다며 그럴듯하게 설명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은행이율이 아주 낮거나 오래 살지 못하면 절대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위에 생명보험에 저축성보험을 가입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업비는 보험을 유지·관리함에 따른 여러 수수료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라며 “사업비 부가를 공개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사업비를 공개하는 것은 제품생산에 따른 재료비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고지·공개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도 들고 사업비 부분이 ‘적다 많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지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사업비가 나간다는 것은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고객들도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동을 일일이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