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3~5일 3일간 무허가의료기기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무허가 등 불법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제조·수입업소와 다수민원이 제기된 컬러콘택트렌즈·괄약근운동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총 54개소에 대해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16개 업소(29.6%)를 적발했다.

단속결과 무허가로 괄약근운동기 등을 판매한 2개소, 표시기재 위반 또는 제품 무단변경 6개소, 시험검사 미실시 3개소 및 기타 위반 5개소 등으로 밝혀졌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해 허가받은 사용법과 다르게 바꿔끼는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청 등을 통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며, “무허가의료기기 구매·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구매 시 품목허가(신고)번호 등 허가여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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