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국방·병무·보훈] 예비군훈련 여비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된다.

또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가 소폭 인상된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분야 제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용하기 힘들어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사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1·2구역이 대상 토지다.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내년부터 동원훈련에 불참한 장교와 부사관은 동원지정부대에 다시 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을 받았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취업과정 교육훈련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는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가 도입된다.

◆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지금까진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선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턴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열차탑승기준 상향조정

병사나 초급간부가 출장이나 휴가를 갈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열차가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여객운임 중 최고 5000원만 부담하는 `‘안여객운임 최고제’가 현역병에게 적용된다.

◆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확인하고 있는 채혈검사방식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해진다.

◆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장병이 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신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군내 유전자 은행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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