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선에 나선 한명숙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800억원대의 불법대선자금을 국고로 반납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 빨리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명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약속이행은,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정신 이행과 부패단절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투명한 사회와 깨끗한 사회의 이정표가 될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협약이 법적 강제력을 띨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치권 부패 일소 방안으로 부패 정치인 보호에 악용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각종 부패에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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