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해 “공직부패수사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희망하고,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한명으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서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국가재건협약을 통해 1만 달러 수준이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로 올라서고, 20%에 육박하던 실업률이 3~4% 대로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시민사회)협약이 더 투명한 사회,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행정과 시장시스템을 개선해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통제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의 실행을 위해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통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나가야 한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실효성 확보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검증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부패추방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도 부방위를 중심으로 450개의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과제를 도출해 개선해 가고 있으며 정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범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이 산업화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듯이 부패청산과 투명화에서도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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