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약관, 불공정 약관 여부 [단독보도]

한달 이내 해지 ‘이용일수 관계없이 한달 이용료 부과’ 약관, 논란 예상
불공정 약관 아니라던 KT, 관계당국 조사 소식에 수정 계획 검토 밝혀
방통위, “KT 담당자 불러 확인 후 시정조치 필요하면 조사요청하겠다”
약관조사관, “피해 사례·위법성 판단되면 시정조치·과징금 처벌도 가능”


▲ “하루만 써도 한 달 요금 내!” KT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메가패스 단기가입이용자의 경우 “이용한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어 논란일 조짐이다.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 이용약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KT 약관에 가입 후 첫 달 이내 해지시 ‘하루를 쓰든 이틀을 쓰든 한 달치 사용료를 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공정한 약관이다”며 KT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해당 KT 이용약관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단독 취재해 그 문제점을 짚어봤다.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에 ‘단기가입 이용요금’이라는 조항을 보면, 메가패스 단기가입이용자(1개월 이내 이용고객)의 경우 “이용한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 이용료(이용요금, 단말장치사용료) 부과”라고 명시돼 있다.

즉, KT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하루만 쓰고 해지를 해도 한 달치 요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입 후 첫 달 이내에 가입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 KT약관 만든 배경 '넷'


해당 약관에 대해 KT는 “불합리한 약관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KT 홍보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KT 인터넷의 경우, 이용약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때문에 법에 접촉되는 불공정 약관이 아니다”라며 “또 해당 약관은 가입 후 첫 한 달 내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첫 달 이후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사용 요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한 소비자는 “약관 자체가 불합리하다. 개통 이후로부터 하루를 쓰던 이틀을 쓰던 한 달치 요금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 나는 그런 조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방통위, “문제 소지 있다”

그렇다면 논란이 예상되는 해당 KT 약관은 소비자들의 주장대로 불공정한 약관은 아닐까.

본지가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를 지난 11월19일 직접 만나 취재해 본 결과, 해당 담당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L 사무관은 “해당 약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해당 약관에 대해 KT 담당자를 불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T 약관을 인가하기 전에 해당 약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L 사무관은 “해당 약관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KT에게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칙들은 대부분 인가가 아닌 신고에 의해 접수처리가 된다”며 “해당약관은 KT 주장대로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접수에 의해 개정된 부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KT는 “해당 약관에 대해 방통위가 인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L 사무관은 “이런 약관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T 관련 담당직원을 불러 이 부분에 대해 기업 입장을 들어 보겠다”며 “KT 등의 의견을 조합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후관리팀(통신이용자보호과)에 조사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위법성 판단 조사’ 검토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 P 행정사무관도 해당 약관에 대해 본지와의 만남에서 “문제가 인지된 만큼 KT 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P 사무관은 “해당 약관에 대해 조사를 들어가려면 절차상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수정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조사를 통해 해당 약관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의원들이 해당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벌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KT도 모르는 'KT약관'


여 그는 “위법성이 명확히 판결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자율적 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불공정 약관을 규제·관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조사를 통해 KT가 해당 약관을 만든 이유 등을 확인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방통위 담당자에게 시정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총괄팀 관계자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KT의 이런 약관은 옛날식이다”며 “이런 약관은 소비자 지향적이지 않고, 기업의 윤리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T 약관, ‘꿍꿍이’ 무엇!

그렇다면 KT가 해당 약관을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본지가 통신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종합분석해 본 결과, 그 이유에 대해 네가지로 압축됐다.

▲최근 LG파워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의 경쟁업체가 앞다퉈 인터넷전화 등과의 통합 신상품을 출시하며 시장경쟁이 치열해지자 타사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려고 만든 것일 수 있다.

또 ▲기업의 수익제고면에서 고객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약관을 통해 손해를 줄이려 한 것일 수 있다.

또다른 배경으로는 ▲‘첫 달 이내에 해지하면 한 달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고객에게 심적 압박을 줘 해지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해당 약관으로 인해 고객을 잡아 통합상품시장을 넓혀 시장에서 좀 더 우위를 지배해 다른 사업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하려는 것 일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KT는 “해당 약관으로 고객이탈을 막고 고객에게 심적 압박을 주려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한 달이 지나고 해지하면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고객이 해지를 원한다면 한 달이 지나고 해지해도 된다. 약관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T는 이어 “다만 상식적인 논리로 개통원가 비용이 있는데, 고객이 최소 한 달은 유지해야 손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약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해당 약관은 최근 인터넷통합상품 시장 우위를 점령하려 만든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통합상품 자체가 고객 해지 방어가 될 수 있지, 해당 약관으로 고객 해지를 막을 순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KT는 약관이 만들어진 정확한 해당 연월일에 대한 언급을 미루고, 첫 달 가입해지 고객 통계수치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취재 초반 ‘약관에 문제가 없다’던 KT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해당 약관에 대한 조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제서야 “해당 약관에 대해 수정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KT 스스로가 약관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셈이 된다. 앞으로 방통위와 공정위의 약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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