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파업 단호히 대응…자율타결 촉구

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 오전 9시에 예고된 전국철도 노동조합(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과 집단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통한 자율적인 타결을 촉구했다.

철도노사는 올해 들어 총 83회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동조합은 ‘해고자 복직’, ‘조합 전임자 확대’, ‘임금인상 및 기본급 비율확대’ 등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교섭진척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또 지난달 31일엔 조합원 찬반투표(조합원 대비 60.7% 찬성)를 거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민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18일부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의 내용을 보면, 우선 국토부는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평시 대비 100%로 운행하고, 퇴근시간대에는 80%, 기타 시간대는 50% 수준으로 운행한다.

또 주말 기준(금~월)으로 KTX 열차는 56.9%, 새마을 61%, 무궁화호 62.8%를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긴급 비상수송물량 위주의 열차를 운행하는 등 비상 대체인력 및 열차를 투입해 국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열차 감축운행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여객수송수요는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늘려 국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

우선,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엔 버스 노선연장·증편운행, 셔틀버스(전세버스)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교통난을 줄이고,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기를 통해 처리하되,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편할 계획이다.

화물열차의 운행감축으로 수송차질이 예상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기존 영업용 화물차의 여유 수송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도 허용해 해결한다.

아울러 버스 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권장하는 시민운동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열차의 일부운행이나 대체수송대책 만으로는 교통난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전철 운행구간에서 혼잡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지자체의 각종 홍보시설·매체를 적극 활용해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오는 18일부터 가동한다”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엔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고 필수유지업무수준을 위반한 불법파업의 경우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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