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평당 339만원으로

원가연동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9일부터 시행되는 채권입찰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평당 339만원으로 설정하고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요건 등 세부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형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850만∼9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타비용을 감안하면 표준건축비는 380만∼42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교부는 우선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용적률 최고치 200%와 최저치 150%를 적용한다면 최저 평당 850만원에서 최고 950만원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아직까지 택지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분양가 산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9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입찰제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사실상 플러스 옵션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분양가에 대한 추가 인상요인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9월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요인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비와 연동되는 공사비지수를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지공급 원활화차원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케 하는 채권입찰을 위해 일명 제로쿠폰인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을 10년만기에 무이자로 최종 결정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국고채 10년물 4.79%인 현재 금리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3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율은 할인율 수준인 3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가 1억원에 매입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서 현금화하면 6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택지 공급과정에서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5개 항목총액에 대한 의무공개 범위는 공공부문은 모든 아파트, 민간업체는 전용 25.7평이하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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