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혐의거래 412건 대상

정부가 불성실 주택거래신고 혐의조사에 착수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기간을 넘기거나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거래 총 412건을 적발, 내달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최근 10개월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불성실신고 혐의거래 412건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세금탈루가 드러날 경우 즉각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불성실신고 혐의거래 가운데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인 신고기간을 어긴 사례가 38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가 374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142건으로 불성실신고가 가장 많았고 강동 65건, 송파 69건, 용산 36건, 경기도 분당과 과천이 각각 89건과 11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관계규정에 따르면 불성실 신고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신고 지연기간과 실거래가 허위조작 규모를 감안, 취득가격의 2∼10%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건교부는 작년 4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후 5700여건에 이르는 신고가운데 412건이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넘겨 지자체와 협조해 정밀조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 3월중순까지 1주일간 의견을 받으며 만약 신빙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불성실신고 혐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 통보를 통해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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