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 발표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커 사실상 중소기업으로 보기 힘든 대기업 계열사 등 2000여 개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 규제를 신설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균형·불합리하게 규제로 인한 부담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대기업 계열관계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횟수도 최초 1회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회사-자회사-손회사 관계인 경우 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모회사도 자회사를 통해 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중기청은 현재 대기업 일부가 다수의 공장을 각각 별도법인으로 등록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관급입찰에 참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면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다만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공장 설립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

중기청은 관계회사제도 및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도입할 경우 2000여 개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세수확대와 조세지출 감소가 예상되며 비정규직 고용확대, 인위적 분사 등 중소기업 유지를 위한 불합리한 경영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번 개혁방안에서는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해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자본금 50억원 미만에서 100인 미만,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서비스산업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각 부처에서 규제관련 입법예고를 하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담당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제영향분석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고 미국 수준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간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감축 지원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창업 이후 4년 이내 기업에 대해 자본금의 증자나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등 변경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약 200억원 가량의 등록세가 감축되고 등록서비스 이용비용 1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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