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추석물가·민생안정 대책’ 토론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조치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인 사면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면서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기업인에 대한 사면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다”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석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을 주제로 한 국무위원간 토론이 진행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과 고용부진으로 서민가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추석 물가 안정 대책으로 수급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 등 성수품 수급대책마련과 함께 각 시.도 별 지방물가 안정대책회의를 통한 지방 물가 안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민생 대책으로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대책,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남녀가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부부가 음식 장만 같이하기’ 등을 통해 남녀가 모두 즐거운 추석명절 보낼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또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소외계층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경기부진으로 전통시장(재래시장)의 경기가 말을 못할 정도로 어렵다”면서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 활용 캠페인의 하나로 전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이 제수용품 장만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도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탈북자 취업을 위해 기업들의 탈북자 취업을 지원하고 납북자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추석에는 불우시설 방문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토, 일요일 중 하루를 정해 하루 정도 머물며 실질적인 봉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명절 전 범죄예방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범죄 예방 조치 강구를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3건 △법률시행령 10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2년 제정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임대료 증액 청구한도를 경제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4천만원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증금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임차인의 범위가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무주택 서민층의 보호가 약화되고 있어 경제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우선변제 금액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 이하에서 1천700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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