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신세계·LG전선 대상제외

여당과 공정위가 당정협의 결과, 출자총액 제한기준을 자산규모 6조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따라서 대우건설과 신세계, LG전선 등은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자산기준에 미달해 앞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오는 4월로 부채비율 100%미만 자동졸업제도가 폐지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졸업한 삼성·롯데·포스코·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기업집단은 1년간 자격을 유지시켜주기로 했다. 결국 이들 공기업과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졸업자격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07년부터 또다시 출자총액제한 규제대상에 포함돼 당정협의를 실망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협의결과에 따르면 원료·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 출자총액 예외인정범위는 기존 30%미만에서 현행 벤처기업과 동일수준인 50%미만까지 늘려주기로 합의됐다. 또한 신산업분야 신설법인에 대해 신기술 사업화 및 주력제품화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 매출액 30%이상인 신산업 비중기준의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당과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출자예외 인정부분에 있어 당초 입법예고안의 현물출자와 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의 3개 항목에 상법상의 인적분할도 추가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출자제한적용 기업집단에 신규로 포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과 공정위간의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현재 입법예고기간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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