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 몽

▲ 가수 MC 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MC 몽의 흡연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KBS 2TV ‘해피선데이’의 ‘1박2일’ 코너에 ‘의견 제시’라는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박 2일’ 흡연 장면이 방송 심의 규정 제 44조 2항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행정지도성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제시’는 ‘1박2일’ 코너의 특성상 진행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었고 문제의 장면도 짧았던 점을 감안해 내린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로 나간 장면인 만큼 그러한 제재도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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