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필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해 원생을 소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울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 A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남편 B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년 넘는 공방 끝에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천만다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등을 볼 때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다며 상처 부위가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슴 한편에선 아련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아동학대’ 수준이 매우 심각한 탓이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심각성은 여실히 들어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9478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학대아동 보호건수도 5581건으로 7.3% 늘었다. 가히 충격적이다. 서글픈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주변을 훑어보면 아동학대가 너무 ‘관대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특한 우리 문화와 교육·가정풍토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그만큼 소홀히 취급돼 왔던 것이다.

어찌 보면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아동학대를 담장 밖의 일로 치부하는 이웃의 타성도, 학대를 부모 자식 간 훈육방식의 일종이라고 묵인하는 사회의 눈도 모두 문제를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아동학대를 단순한 폭행쯤으로, 교육적 체벌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기관 등은 평소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대 사례 신고 촉구 캠페인도 꾸준히 펴나가야 한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고, 외국처럼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게을리 한 신고의무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다. 부모의 잘못된 생각을 바뀌고 다양한 차원의 부모교육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또 경찰 법원 종교·시민단체 학교도 협력한다면 아동학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은 어른이 되서도 쉽게 털어버리지 못한다. 학대받은 사람이 되레 남을 학대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가정폭력방지법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갈수록 만연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쐐기를 박는 것이 최선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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