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계분식 유예 최소 3년 필요해

재계가 여당에 과거 분식회계 면탈 또는 시행시기 유예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경련 지도부는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의원들을 만나 2월 임시회기에 과거 분식회계의 증권집단소송대상 제외 또는 시행시기를 향후 3년간 유예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작성한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경제계 요망사항’에 따르면 작년 1월20일 법 공포이전 발생한 과거분식회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일시에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특히 전경련은 과거분식이 집단소송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돼도 민·형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과거분식으로 처벌받거나 소송중인 기업과 형평성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 예외가 이뤄지고 과거분식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된다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과거분식회계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회계분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업은 금융경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여신회수 자제, 회계감리대상 면제, 회계부정을 최초로 행한 임원이 아닌 현 임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비롯한 책임차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전경련은 이번 과거분식 해소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기업내부 자율견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시를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투명경영 실천기구를 설치를 비롯한 자율적 분식회계 자정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투명경영의 실천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총리의 분식책임 면탈 시사에 이어 여권에서 과거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빼주자는 견해가 힘을 얻는 가운데 이후 부칙 개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앞서 정부와 여당은 작년말 집단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분식에 대해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에 합의했지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월2일 제1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부칙 개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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