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사·의사 사칭, 직장여성 수십 명 농락

1월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군조종사와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여성 22명을 농락한 혐의(혼인빙자간음 등)로 이모(27·무직)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48·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께 관악구 신림동 김모(28.여)씨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김씨와 성관계를 갖고 400여 만원의 금품을 뜯어내는 등 여성 8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난 김씨도 모 대학 인턴과정의 예비의사 행세를 하며 2003년 9월부터 14명의 여성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성관계를 갖고 이들로부터 6천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을 꾀어 만난 뒤 공군조종사복과 의사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믿게 했고, 김씨는 위조한 의대졸업장과 의사자격증까지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젊은층 여성들이 전문직 남성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점을 노려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주로 27~35세의 회사원이나 중학교 교사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병원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려다 당시 사귀던 김씨가 자신 몰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가짜 의사와 조종사의 꼬리가 밟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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