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법 개정 필요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창립 20주년을 맞아 '2008 한국 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발간 및 '18대국회, 바꿀 것과 지킬 것-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위 안경환위원장은 “민변창립 20주년이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인권위와 함께 국내`국외의 한국 인권 신장을 짊어지는 민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민변은 7개월 동안 20여개 분야에서 100여개가 넘는 법률들을 연구`검토해 크게 정치 관련법, 민생경제 관련법, 사회 관련법, 사법제도 관련법, 통일사상 관련법으로 나눠 이날 70개의 논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조영선 변호사가 총체적으로 발표한 이후 각 분야별로 변호사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선 변호사는 “봉우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능선을 오르듯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하며 18대 국회가 과거의 악법을 개혁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민변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해 사회의 민주적 활동에 목적으로 두고 활동해 왔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강행 및 항의운동탄압을 대응하기 위해 ‘민변 법률지원 구조단’을 구성하고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상황실 설치로 국민에 대한 적극적 변론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지난 3월 6일 민변 회관에서는 '대운하 반대 법률가 모임'을 발족하고 조국(서울대 법학과)교수 및 변호사 총156명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식수오염과 모든 국민의 국`공유재산 처분권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적발전과 인권신장을 가로 막아온 각종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민변의 행보가 기대된다.

민변은 5월28일 한국사회의 입법과제 보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전시회, 기념식, 20년사, ‘민변과의 대화’ 등 책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다양한 행사를 6월 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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