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제도’ 공청회 가보니

▲ 환경부 주최 "탄소성적표지제도 공청회"


‘내가 쓰는 자동차, 냉장고는 평생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까?’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탄소라벨링)’가 올 7월부터 시
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물론 세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축은 환경
부. 환경부는 소비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미 영국, 스웨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탄소라벨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을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따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사신문>이 지난 5월19일 환경부 주최로 열린 ‘탄소성적표지제도 공청회’에 참석, 그 내용을 들어봤다.

기자가 찾은 공청회장은 뜨거웠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환경부와 실효성 여부에 의구심을 표출하는 열띤 공방이 이어진 탓이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올 7월부터 자발적인 참여 기업에 한해 시범 실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감축 필요성엔 일단 ‘찬성’

환경부는 이어 대상제품은 10품목으로 ‘에너지 미사용’내구재 및 비내구재 5품목, ‘에너지 사용’내구재 3품목, 기타 2품목을 제시했다. 시범인증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인증에 필요한 교육제공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범인증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도 덧붙였다.

환경부를 비롯한 참석 패널과 기업관계자들은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는 “아직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단축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라 2013년 이후면 우리도 감축의무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탄소성적표지제도를 통해 저탄소 소비문화를 조기 정착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국장은 “세계에선 지금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탄소성적표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제도를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토의의 좌장을 맞은 건국대 화학생물공학부 허탁 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의무단축대상 국가 지정이 거의 확실하다. 이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찬성의견을 개진했다.

학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교수 또한 “선진국들은 이미 자동차에도 시행중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교육 없었는데 이 제도로 인해 교육과 홍보 등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제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패널과 기업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패널로 참석한 김정인 교수(중앙대 산업경제학과)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현재 많은 라벨링 제도로 인해 구매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안윤기 그룹장(포스코경영연구소)은 “경제성장을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우는 이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려 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만 됐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또한 “우리나라 공산제품은 대부분 수출지향적 제품인데 제품 자체에 규제가 따라 수출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과 기업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쟁점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 우선 이들은 자칫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지금 실시해야 하냐”는 것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기업의 피해 “잘 따져봐야”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가정·상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4%’ 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줄여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냐”는 것도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제도가 아직 미숙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자칫 잘못된 탄소측정결과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인증에 따른 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인식이 많이 바뀌어 이젠 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탄소측정 데이터베이스가 투명한지 혹여 왜곡된 수치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인증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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