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랜드뱅크 도입·국유지 활용 등 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국토해양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1차 회의시 기업에게 공장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개선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기업이 땅값 걱정을 덜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78만원으로 1990년대 후반보다 80%가량 올랐으며 중국(10~25만원), 말레이시아(4~10만원) 등 인근 국가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높은 분양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보고에서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금보다 20~40%가량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토지공사에 랜드뱅크(Land Bank)를 설치해 토지를 사전비축한 뒤 필요한 시점에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비축할 토지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땅값이 연 5%이상 상승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중에서 선정하고 랜드뱅크에서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비축하되 효율적인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공사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비축 토지는 매입원가 기준으로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되 우선적으로 임대산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축 토지 활용외에 녹지확보때 법정비율을 준수해 불필요하게 과다한 녹지가 확보되지 않도록 하고 간접비 비중 인하(4.3%→3.3%) 등 사업비도 절감해 조성원가를 떨어뜨릴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복합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용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되는 B산업단지에 대해 시물레이션해 본 결과 사업면적의 20%를 비축 토지로 활용하고 녹지비율을 14%에서 10%로 낮추고 상업용지 분양수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할 경우 3.3㎡당 분양가가 115만원에서 71만원으로 38.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용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지중 면적이 1만㎡이상인 나대지는 총 168.9㎢이며 이중 지형특성상 개발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면 23㎢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임대수요 등을 파악해 이중 5만㎡이하 국유지 중 대도시 인근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외곽부는 미니산업단지로 조성하고 5만㎡이상 대규모 국유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산업용지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사가 2017년까지 임대산업용지 3천300만㎡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부천 오정,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5%이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 개발예정지 폐지는 오는 6월말까지, △분양원가 공개·녹지율 과다확보 개선 등 지침으로 적용가능한 사항은 8월 말까지, △랜드뱅크 설치·국유지 활용·전매제한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말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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